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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안전교육을 받고 선임해야 과태료 부과처분이 되지 않습니다.

관리자
2023-05-26
  • 승강기 관리교육이란?

   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으로, 승강기 일반지식, 법령, 승강기 운행 및 취급, 화재ㆍ고장ㆍ인명사고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,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한 내용 전반에 대한 교육.

  • 안전관리자 선임근거는?

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

  • 안전관리자 분류별 자격 요건은?

    - 일반 건축물 안전관리자는 "승강기 관리교육", "승강기 직무·기술교육", "승강기 운행 기본교육" 중 1개 이상을 이수하시거나, 또는 다중이용 건축물 자격요건을 충족 할 경우에는 선임 될 수 있습니다.
    -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자는 승강기·기계·전기·전자 기능사 자격증 또는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거나 '승강기 기술 기본교육'과정을 이수하시면 선임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안전관리자 선임(또는 변경) 후에는?

   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보해야 하며,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합니다.

  • 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?

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(과태료)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  (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으면300만원 이하 ,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)

  • 재교육 주기는?

    매3년 마다 재교육 실시



  • 바로엘리베이터에서는 고객님들께서 승강기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승강기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승강기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비용이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승강기유지보수 전문기업 (주)바로엘리베이터  대표번호 : 1661-5719 담당자 : 010-9174-2423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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