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엘리베이터유지보수/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란?

관리자
2023-06-14

1.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.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30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,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 

2.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(www.koelsa.or.kr)에 승강기 사고배상책임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등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 보험료 및 약관은 보험사별로 상이하므로 보험료나 혜택 등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. 

Q 보험 가입은 누가 해야 하는지? 유지관리업체가 가입하면 안 되는지? A 보험가입 의무는 승강기 관리주체에 있습니다. 따라서,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 유지관리계약(종합유지관리계약 포함)을 맺어도 보험가입 의무는 관리주체에 있습니다.

 Q 기존 영업배상책임 또는 시설물 보험 등은 인정이 안 되는지? A 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은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에서 정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법률상 책임에 대하여 보장하지 못하거나, 사고로 인한 보장범위(사고당 보상한 도 제한 등)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다릅니다. 따라서 기존 보험과 별도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


가입하지 않게 된다면 그에따른 과태료가 발생합니다.

1차 위반(10일 초과, 30일 이하) - 100만원

2차 위반(30일 초과, 60일 이하) - 200만원

3차 위반(60일 초과) - 400만원


보험미가입으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의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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